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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일로 60년을 살아온 여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새 삶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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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7-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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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생일로 살아온 여성, 60년 만에 새 삶을 갖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잘못 등록된 생년월일로 60년을 살아온 여성을 돕고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공익상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62년 6월 29일에 태어난 장씨는 출생신고 당시 실수로 1962년 2월 29일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 경우가 흔했지만, 장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해가 윤일이 없는 해였기 때문에, 장씨는 실존하지 않는 날짜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컴퓨터와 개인정보 처리의 발전으로 인해 장씨는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상에서는 1962년 2월 29일이 확인되지 않아 본인인증이 불가능했고, 본인 명의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본인인증이 필수인 백신 예약이나 각종 전자증명서, QR코드 발급 등도 불가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62년 2월 29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장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에서 생년월일이 1962년 6월 29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장씨의 출생일을 1962년 6월 29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과 도움으로 장씨는 60년 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날짜를 생일로 살아온 이 여성은 이제 오랜만에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이야기는 장씨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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