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한 유공자 윤씨,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인정받아
비 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한 유공자, 윤씨 가족이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인정받았다. 윤씨는 1950년 10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비군인 신분으로 징집된 뒤, 3년간 후방 보급을 돕는 지게부대에서 일했다. 그가 사망한 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씨 가족은 2016년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진술 불일치 등의 이유로 불허당했다. 가족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상고를 포기하며 윤씨 가족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했다. 이들은 수차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유족은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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