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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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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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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모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인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는 복지 혜택으로 비용 지원 및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며 "동호회 가입과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나 보고,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B씨는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부인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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