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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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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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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 선수,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 인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보름은 노선영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로 여기고, 김보름이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과 함께 출전한 바 있다.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 김보름이 노선영을 챙기지 못한 것과 인터뷰 태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후, 2020년 11월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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