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치료비 미납 3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1인 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가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진료를 받고, 3일 동안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4년부터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작년 6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진료를 받고, 3일 동안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4년부터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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