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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실종 초등학생 유인 사건, 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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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3-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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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실종 아동, SNS로 유인된 뒤 50대 남성에게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김 모씨(56)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A양(11)에게 접근해 경찰 신고 없이 수일간 데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A양을 서울로 부른 뒤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양은 10일 밤 집을 떠나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후 14일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여 실종 엿새 후 김 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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