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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실종 초등학생, SNS로 유인된 50대 남성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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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07-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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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실종 초등학생, SNS로 유인된 뒤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검찰에 송치

강원도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당한 후 여러 날 동안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56세의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SNS를 이용해 일면식이 없던 11세의 A양에게 접근한 후,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서 경찰 신고 없이 수일간 A양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A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A양을 서울로 소환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사건에서 A양은 지난 10일 밤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 후, 14일에는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소재가 확인되었다.

경찰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해 실종한지 엿새 만인 15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실종 아동을 유인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위험성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SNS 이용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절실하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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