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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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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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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여고생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으로 확정되었다.

28일, 대법원 2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2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A씨와 고교 3학년 학생인 B(16)가 혼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 발생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던 중 피해자 B양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B양은 A씨로부터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해버렸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20여 명 정도인 작은 규모의 학교로,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로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겪었다고 전해졌다.

첫째 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B양의 사망이 성폭행과 연결되었다고 보고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7년으로 감경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B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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