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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마약류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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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3-07-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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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도소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주고받고 투약한 수형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 35분쯤, A씨는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 뭉치에 싸서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건네주었고, B씨는 이를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졸피뎀은 의료용 마약류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C씨는 지난해 9월 D씨에게 졸피뎀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D씨는 휴지에 졸피뎀을 숨기거나 사동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책 안에 졸피뎀을 숨겨 보관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B씨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교정 질서와 기강을 해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내부에서 마약류를 주고받고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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