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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현역병 비트코인 대마초 피방 혐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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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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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구매한 육군 현역병이 적발되어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빅뱅 멤버 탑과 같이 병역 의무 이행 도중 대마초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 위치한 제3군사법원은 이 현역병이 2021년 4월과 5월에 대마초 4g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약 94만원에 달하는 대마초를 마약류 판매책에게 지불하고 구매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가 침투한 가운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민간인 시절부터 대마초 판매상과 공동으로 대마초를 구매했다. 판매상이 대마초를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대마초를 입수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대마초를 입수한 뒤 공범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은밀성과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는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마약류를 다루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에서 처음 수사가 진행된 사례로, 피고인이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관계로 사건이 군으로 이관된 것이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은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로, 군 복무 기간 중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 문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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