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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탄 커피로 사기한 내기 골프 일당, 수억 원 횡령 혐의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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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07-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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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를 하는 상대방에게 약 탄 커피를 먹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D씨(43)는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씨(48), F씨(42), G씨(48)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7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K씨와 내기 골프를 하던 중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담긴 약을 몰래 커피에 태워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마신 커피로 인해 K씨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샷을 치는 능력이 다르게 되었고, 이에 A씨 등은 판돈을 큰 금액으로 올리며 9월 2일까지 총 6번에 걸쳐 K씨로부터 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H씨로부터 마약인 필로폰 0.21g이 담긴 주사기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H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와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K씨에게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E씨, F씨, G씨는 이들과 공모하여 K씨로부터 6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각각의 사기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몰래 먹이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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