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 모욕한 20대, 선처받아
군 복무 중인 한 20대 남성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11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무죄로 간주되는 판결입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인 운전병으로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의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상관인 중대장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라는 내용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으며, 같은 부대 소속 3명의 동료가 이를 읽었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9월과 11월에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상관이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한 C 씨(22)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C 씨는 2021년 1월경 저녁점호를 마친 뒤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행위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11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무죄로 간주되는 판결입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인 운전병으로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의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상관인 중대장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라는 내용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으며, 같은 부대 소속 3명의 동료가 이를 읽었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9월과 11월에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상관이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한 C 씨(22)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C 씨는 2021년 1월경 저녁점호를 마친 뒤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행위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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