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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 매각 사기로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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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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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부지 비공개 매각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지를 구입한 공무원의 파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한 지자체 공무원 A씨(60)가 지자체장에 대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인 A씨는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서 2014년 강원도에서 폐천부지로 지정한 2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는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일반 입찰로 매각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에 따라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뒤 매수 요청 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매각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동서지간인 B씨와 공모하여 5600여만원을 지불하고 B씨의 아내 명의로 폐천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원도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처분과 시세 차익에 상응하는 징계부가 금액으로 2억원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 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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