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 의사자로 인정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직무 외 행위로서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가 주장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위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음주 수영을 부추긴 사정이 없어 A씨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습니다. 이 후 정부는 A씨에게 국민추천 포상을 수여했으며, 유족들은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불인정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직무 외 행위로서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가 주장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위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음주 수영을 부추긴 사정이 없어 A씨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습니다. 이 후 정부는 A씨에게 국민추천 포상을 수여했으며, 유족들은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불인정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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