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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편의점 폭행, 범죄소년으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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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3-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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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때린 중학생,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

강원 원주경찰서는 폭행·업무방해·기물 파손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최근 이틀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과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A군은 폭행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그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확인되었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과는 형사·사법 절차가 다르다.

A군은 2007년에 태어났으며, 최근 생일을 기점으로 만 14세가 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신분이 되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면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 소년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을 수 없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도 다른 대우를 받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촉법소년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반면, 범죄소년은 체포가 가능하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할 수 있다. 현재 A군은 체포 상태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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