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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의 허위학력 사건, 대법원이 선거 무효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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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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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허위학력으로 인해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건에서 학력 허위 등의 선거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에 진행된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최상철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낙선자인 나관규와 이재식씨는 후보자 최씨가 학력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씨는 후보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OO중학교 졸업 /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설연휴 무렵 선거인들에게 곶감세트를 보낸 것도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위해 후보자의 학력 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학력 허위 등의 선거규정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로써 허위 학력이 포함된 선거 결과를 취소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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