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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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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3-07-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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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중천 연루 의혹은 허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심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전 고검장의 과거사위 관계자와의 만남 및 윤 전 고검장과 윤씨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사실, 그리고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방문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과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한 과거사위 관계자와 정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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