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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약속 어긴 체육관장, 초등학생 제자 폭행 150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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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7-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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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초등학생 제자를 약 150회 폭행한 30대 체육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5년 동안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유지되었다.

사건은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의 제자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며 약 150번 정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PC방에 가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B군의 안경을 벗긴 뒤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후 머리, 얼굴,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겨루기가 끝나고도 A씨는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군이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린 원생들이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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