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공무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작년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법 촬영을 눈치챈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심리에서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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