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던 60대 남성, 친구를 흉기로 살해…무기징역 1심선고"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경기도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64)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4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4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한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B 씨(60대)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와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는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37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폭력 범죄는 28건에 이른다고 확인되었다.
상기 사건을 통해 또 한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경기도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64)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4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4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한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B 씨(60대)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와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는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37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폭력 범죄는 28건에 이른다고 확인되었다.
상기 사건을 통해 또 한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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