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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기관장, 아들 채용 관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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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7-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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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하 기관장, 자격 미달 아들 채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채용기준을 변경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 산하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 두 차례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긴 이후 A 씨는 B 씨가 보유한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4월 아들을 채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드론 자격증 외에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기존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채용 과정에서 A 씨는 연구실 직원 C 씨에게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C 씨가 서류 8장을 허공에 던지면서 "집어치워,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C 씨를 대신해 보고한 D 씨에게 학력, 전공, 경력과 관계없이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실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 씨는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던지고, 결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아들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으나,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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