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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직원이 주인인 기업으로 알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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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3-07-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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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인인 기업, KSS해운의 성과공유제 도입

많은 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권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진정으로 직원을 주인으로 대접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직원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이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를 도입한 KSS해운은 직원이 주인이라는 기업이 되었다.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임금 총액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다. 박종규 고문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효율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KSS해운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1995년부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 주인공인 박 고문은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지속가능경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정선을 방문했고, 직원 자율성의 중요성과 종업원 이익공유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1969년 KSS해운을 설립한 이후 업계의 불법 보상금과 뇌물, 밀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원칙을 세운 박 고문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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