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로 12살 아이 사망, 제조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 증폭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12살 아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60대 친할머니가 입건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급발진 의심사고 시 차량 제조사가 직접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탄원서도 제출되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은 다른 차량에 들이받은 후 수로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의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입건되었다. 사고현장에서는 차량이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흰 연기와 액체를 내뿜으며 질주하는 모습이 찍혔다. 사고 이후 유가족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민들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직접 차량 결함 유무를 입증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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