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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동료에게 고백 거절당한 20대 남성, 폭행과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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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4-0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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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여성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A씨(29)에게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다. 또한 7년 동안 강간상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와 고지를 해야하는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원주시 소재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도중,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B씨가 거절하자 강간상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품은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분노를 느끼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B씨를 침실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잡아 침실로 끌려간 뒤 옷을 벗기는 등 저항할 수 없게 한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A씨는 작년 4월 새벽에 B씨의 동의 없이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력 행동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A씨에게 선고된 혐의는 위의 것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생략되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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