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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성태 및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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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7-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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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내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KT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수감 중이다.

윤리위원회는 오후 6시30분쯤부터 시작된 징계 논의를 밤 10시44분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염 전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각각 징계로 내렸다. 현재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징계결과로 국민의힘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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