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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학교폭력 청문회, 교육위가 다시 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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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7-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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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다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에 다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송개동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재개최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다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를 정치적인 성토장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에는 건강하게 활동하였으나, 이번 아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위해 공황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청문회 재개최를 통해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의 잘못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달 14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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