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 115억원 횡령 사건 발생
강동구청에서 공무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김 모(47)씨라는 7급 공무원이 1년 2개월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공무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시스템이 뚫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22일 김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며 김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김 씨의 횡령은 이미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발각되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12월 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115억원을 횡령했다. 그 중 2020년 5월에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경찰에게 주식 투자로 소멸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돈을 횡령한 대상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입금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건립 사업비였다. SH는 강동구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감안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이다.
김 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일 최대 5억원씩 수 십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또한, 김 씨는 제로페이 연결 계좌를 활용해 구청 내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구청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공무원 횡령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공무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시스템이 뚫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22일 김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며 김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김 씨의 횡령은 이미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발각되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12월 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115억원을 횡령했다. 그 중 2020년 5월에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경찰에게 주식 투자로 소멸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돈을 횡령한 대상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입금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건립 사업비였다. SH는 강동구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감안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이다.
김 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일 최대 5억원씩 수 십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또한, 김 씨는 제로페이 연결 계좌를 활용해 구청 내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구청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공무원 횡령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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