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수사, 공수처의 압수수색 돌입"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공수처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1일에는 공수처 수사3부가 경무관급인 한 경찰 간부 A씨의 사무실을 포함한 10여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B사와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공수처는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품을 제공한 B사 측 인물은 아직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 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는 뇌물죄 대항범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약 40명의 공수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최대 수사 인력인 검사 27명(처·차장 포함)과 수사관 40명의 수를 대부분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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