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때 우선매수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많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도 피해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9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많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도 피해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9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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