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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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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3-07-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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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243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5표, 기권은 24표가 나왔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268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69인 중 찬성 269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 모두 반대와 기권 없이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전제사기 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 경·공매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임차인의 전제 보증금으로 매입자금을 충당하는 수법을 말한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들이 주장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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