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000건 돌파…전세금 미반환 위험 커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000건 돌파…"전세금 미반환 위험 커져"
지난달,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4192건으로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전의 최고 기록은 지난 5월에 기록한 3670건으로, 한 달 사이에 13.5%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1월에는 2081건, 2월에는 2799건이었고,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4월에는 3045건, 5월에는 3670건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3% 증가하였습니다(5월 1243건→6월 1421건). 인천은 21.8% 증가하여 783건에서 954건으로 늘어났으며, 경기도도 13.5% 증가하여 1007건에서 114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지역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동일 기간에 50% 증가하여 26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났으며, 경상북도는 40.0% 증가하여 20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와 강원도 역시 30%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건수(7807건)보다 약 2.5배 가량 급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에 이미 전년 기록을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4192건으로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전의 최고 기록은 지난 5월에 기록한 3670건으로, 한 달 사이에 13.5%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1월에는 2081건, 2월에는 2799건이었고,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4월에는 3045건, 5월에는 3670건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3% 증가하였습니다(5월 1243건→6월 1421건). 인천은 21.8% 증가하여 783건에서 954건으로 늘어났으며, 경기도도 13.5% 증가하여 1007건에서 114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지역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동일 기간에 50% 증가하여 26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났으며, 경상북도는 40.0% 증가하여 20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와 강원도 역시 30%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건수(7807건)보다 약 2.5배 가량 급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에 이미 전년 기록을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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