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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의원, 허위학력 게재 혐의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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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7-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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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법으로 허용한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고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허위학력 게재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고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모 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며 자신의 선처를 호소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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