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7개 시·도교육청, 남은 돈 7조5000억원 "예산 집행 부진"
17개 시·도교육청 지난해 예산 남은 돈, 7조5000억원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재정이 늘어나면서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재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내놓은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결산액은 같은 기간 22% 증가한 102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입 경정으로 인해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건전성 분야를 측정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순세입-순세출)는 1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흑자 규모가 기록됐다. 관리채무 비율은 3.1%로 전년보다 2.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시·도교육청이 넉넉한 곳간으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 있어 관리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3.1%로 기록됐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의 결과로 공립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전년 대비 1.4%포인트 개선된 54.1%를 기록했다. 목적사업비는 사용 내용과 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 비율이 낮을수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집행 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많았다고 밝혀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재정이 늘어나면서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재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내놓은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결산액은 같은 기간 22% 증가한 102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입 경정으로 인해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건전성 분야를 측정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순세입-순세출)는 1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흑자 규모가 기록됐다. 관리채무 비율은 3.1%로 전년보다 2.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시·도교육청이 넉넉한 곳간으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 있어 관리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3.1%로 기록됐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의 결과로 공립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전년 대비 1.4%포인트 개선된 54.1%를 기록했다. 목적사업비는 사용 내용과 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 비율이 낮을수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집행 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많았다고 밝혀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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