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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도 원주 태장지구 라돈 농도 초과에도 추가 조치 없이 입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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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3-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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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주 태장지구에서의 라돈 이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원도 원주 태장지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 없이 입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수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이한준 사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주 태장지구의 라돈 수치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따르면, LH는 태장지구에서 2차례에 걸쳐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추가 측정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입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내부 라돈 권고 농도는 200Bq(베크렐) 이하입니다. 하지만 LH의 1차와 2차 측정 결과, 라돈 농도는 각각 5.4%와 6.3%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태장지구는 2018년 2월 12일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한준 LH 사장은 "2회 측정 결과, 기준 초과가 미미하여 입주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보고를 받고 저 역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장은 "저도 굉장히 실망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입주민 건강을 위해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LH가 재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이한준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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