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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초등학교 성착취 사건, 가해자 6명에게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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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8-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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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2심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13세였다.

가해자들은 게임기를 사주거나 돈을 주는 등의 유혹으로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주거지,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팀장은 "가해자들은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며 서로는 모르는 사이였다"며 "직업은 사범대 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했으며 나이도 20대부터 40대까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났으며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13세임을 알고도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해 사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의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가해자별 의제 강간 횟수에 따라 최대로 징역 2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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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3-08-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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