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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공지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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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3-07-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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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3. 7. 6. ~ 2023. 7. 19. (14일간)
○ 출석기한 : 2023. 7. 19.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상자(인적사항)
- 성 명 : 김*국
- 면허번호 : 강원 21-6028**-**.

- 성 명 : 최*석
- 면허번호 : 강원 18-60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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