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악 감독 전수경, 부당 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
유명 음악 감독 전수경씨가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는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에 부대표로 입사했으나, 2021년 7월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전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히며 회삿돈을 유용한 것을 해고 사유로 밝혔습니다.
전씨는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된 것은 무효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은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은 담당 업무가 영화 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는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에 부대표로 입사했으나, 2021년 7월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전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히며 회삿돈을 유용한 것을 해고 사유로 밝혔습니다.
전씨는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된 것은 무효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은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은 담당 업무가 영화 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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