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800여평의 땅 경매로 81억에 낙찰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9-29 09:3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800여평의 땅이 경매로 81억원에 팔렸다.

29일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위치한 2800여평(9467㎡)의 토지가 이번달 2월에 81억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경매된 토지 중 5번째로 높은 낙찰가이며, 당초 감정가인 121억원 대비하여 낙찰가율은 67%에 이른다.

평창동은 청와대 인근으로 알려진 고급 주택지로, 이번에 낙찰된 토지도 고급주택으로의 개발이 예상된다. 이 주택지는 다소 경사진 지형이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북측으로 약 4m 폭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다. 단,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최대 건폐율 기준으로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묘지 경매의 낙찰율은 20~30% 정도인데, 평창동 묘지 경매의 낙찰율이 67%로 매우 높다"라며 "이는 계속해서 묘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개발 목적을 위해 낙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 낙찰된 토지는 일반 묘지와는 달리 이 일대에 분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감정평가서에는 "분묘가 존재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분묘기지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돼 있어도 해당 묘를 개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하며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9 09:3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