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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 협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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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8-2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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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의사 협박과 장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기사 본문]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여 격리하는 방역 조치를 취했으나,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확진자 확인을 위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전국의 의료진에게 검체채취를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부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일하는 한의사 70여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의료진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는 이들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검체채취를 허용하면 모든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내놓은 데 따라 정부는 한의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도 코로나19를 진단하고 검안하고 소독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검체채취는 진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의사협회의 협박에 정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확인되면 그들을 격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홀로 격리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수는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17명의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병실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어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병실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의 입원을 받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한방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의한협진 시범사업 기관으로, 의사들의 상의와 협조를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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