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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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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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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이지만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개체들이 텃새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의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의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는 먹성이 좋아 월동기 중 하루에 341~539g의 먹이를 섭취한다. 이로 인해 어민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민물가마우지의 집단 서식지에서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58개 수역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에 비살상 개체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적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큰부리까마귀는 국내 텃새로서 몸길이가 56.5㎝로 국내 까마귀류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 등을 먹는다.

과수원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큰부리까마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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