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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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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3-08-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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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18번길 김*우
3. 공고기간: 2023. 08. 08. ~ 2023. 08. 23.(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_4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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