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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지사항 2023 기초연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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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3-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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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월, 부부가구 323만2천원/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만 65세 대상자: 1958년생 생일도래자

❍ 신청제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신청기간: 상시

❍ 지 급 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저소득기준 323,180원(최대)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저소득기준 258,540(최대, 각각)

❍ 선정기준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8,50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4% ÷12월] + 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지 급 일: 매월 25일

❍ 문의전화: 033-737-5976 (기초연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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