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몰래 촬영 혐의로 무죄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3-08-28 14:09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씨(21)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8분 가량 뒤에 밖으로 나왔으며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화장실을 사용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일행 중)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삼 분의 일 가량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피의자 조사 전날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8 14:09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