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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남 성추행 범인에게 300만원 벌금형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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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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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한 뒤, 뒤에서 어깨를 건드리며 어깨동무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들은 A씨의 행동에 놀라 팔을 뿌리치기도 했지만, A씨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새로운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성추행을 계속했다. 또한 앞선 어깨동무를 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명백한 추행행위도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을 헌팅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A씨는 첫 범행이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연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간주되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성추행이라는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A씨의 처음 범행이었으며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일각에서 인식이 분분하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범죄자의 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향후 법원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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