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노동조합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사법조치 발동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08-02 16:3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정부, 산별노조에 대해 사법조치 도입
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에 대해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산별노조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철폐하도록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인해 사법조치가 이루어졌다.

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한 산하 노조인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공노, 화섬식품노조 등을 대상으로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철폐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한 바 있다.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려는 노조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MZ세대 조합원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치적인 활동에 과도한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어 탈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금속노조가 탈퇴를 결의한 후 이어서 지난 5월에는 화학노조에 속한 롯데케미칼 대산지회가 탈퇴를 결정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전공노조는 2021년 9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공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작년 8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공노조를 탈퇴한 직후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탈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독소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2 16:3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