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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10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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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8-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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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험사기 일당 재판에 넘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80회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해당 운전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 최대 5주 상해 및 1천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피해를 당했음에도 배상이 없었다. 검찰은 A씨 일당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험회사와 운전자들에게 사건 처리 내용을 통지하여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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