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금융기관 간부, 20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형 선고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52)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등의 강제 추행 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간부로서 하급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은 매우 나쁜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등의 강제 추행 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간부로서 하급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은 매우 나쁜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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