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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녹음한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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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7-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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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등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두고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아침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 이혼 절차 중인 A씨는 B씨의 외도 등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되었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6시간 14분에 달하며, 휴대전화를 회수한 뒤 즉시 외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찾아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확인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그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불화가 지속된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A씨와 가족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녹음의 심각성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재차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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