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사고, 청소차 뒷발판 관행 대두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7-25 18:25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청소 차량 뒷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 차량 뒷발판 탑승은 불법이지만,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진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일 경찰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45)가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 있던 미화원 B씨(66)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B씨는 현재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의 배를 웃도는 0.202%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건 불법이지만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 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뒷발판 탑승이 관형처럼 여겨지는 탓에 고질적인 뒷발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원주시 태장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C씨(43)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5 18:2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