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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신내림 속여 6억 챙긴 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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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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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여러 손님들을 상대로 신굿 등의 명목으로 총 6억8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TV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의 점집을 홍보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기 행각에 나섰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러 손님들을 속여 일반적인 굿 비용을 크게 웃도는 7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9년 8월에는 B씨에게 "신내림을 받으면 너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13번에 걸쳐 7025만원을 받았다.

2020년 6월에는 C씨 부부에게 "두 사람 모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9번에 걸쳐 1억9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D씨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는 계속 아프고 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4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에는 강원 원주시 인근에서 D씨 등 7명과 기도 중, "퇴마해야 한다"며 같이 있던 E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흉기와 팔꿈치 등을 사용해 E씨를 1시간 동안 눌러 자궁과 질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F씨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렸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속인이라는 신뢰를 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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